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선정은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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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선정은 ‘과도한 규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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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정부의 초음파 장비 검사 기준 강화 움직임에 11월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을 개발해 내년부터 새로운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범용장비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일차의료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인체에 무해하고 수십년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의 초음파 등록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권고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인 초음파 등록사업은 어느 정도 좋은 일이고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연한이 지난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맞다는 것.

그러나 의사회는 최신의 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할 경우 드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의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반문했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좋은 진단을 위해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개원가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로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더 나은 장비와 더 많은 경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단순한 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라 장비의 특수성 있어야 한다”면서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만을 특수의료방지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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