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닥터헬기, 언제 어디든 착륙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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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닥터헬기, 언제 어디든 착륙하게 해달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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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계점 구축 호소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사진 정면 양복 차림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10월2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닥터헬기’를 언제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국종 교수는 “영국의 경우 환자가 도보로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알파’ 포인트를 정해 지역 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헬기 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며 감내해 줄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국종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닥터헬기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인데 정작 인계점 등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닥터헬기의 충분한 역할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닥터헬기의 운용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예산 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의 기반이 더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선점에 대해 묻자 이국종 센터장은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며 “다들 남의 핑계만 댄다. 위나 혹은 남 핑계를 댄다. 그런 분위기로는 오히려 역사에 역행하는 만큼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약 3년간(2015년~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인한 기각‧중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기각‧중단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각‧중단 사유를 보면, 비인계점으로 인한 닥터헬기 이착륙 기각‧중단 건수가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어 주차장 만차 사유(13.8%), 행사 진행 사유(10%), 제설 미실시(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환자 이송 가능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각자 보유한 헬기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용,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계점이 아니더라도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닥터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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