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 1인당 건보재정 60만원씩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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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국인 1인당 건보재정 60만원씩 적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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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자폭 사상최대 2천억에 이르러
김순례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로 적자폭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서 “외국인지역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재정에 약 60만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원(402,712원), 월 3만3천원(3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백만원(1,01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즉, 적자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적자폭이 935억 규모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1천978억원까지 늘어났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지역가입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천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9만6천원에서 9만9천원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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