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케어로 차기 정부 재정 12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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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케어로 차기 정부 재정 12조 적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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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건전성 확보 불가,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정 대책 없이 현 상황에서 문케어를 지속 시행할 경우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3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추계보다 3조 9천억원 증가했다”며 “8년 만에 최고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준비금 소진은 겨우 1년 늦추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요율 인상률 3.2%를 약속했지만 올해 6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보험요율을 3.49% 인상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계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4조 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문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 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추계한 적자규모 9조 6천억원보다 3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은 적자규모가 예상보다 증가한 배경은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이 62.6%로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 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 정부에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이 올해 18조 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춰졌다며 이는 보험요율 인상률이 정부가 약속한 3.2%를 넘어 3.49%로 올린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8년 만의 최고 보험요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 건강보험요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요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5%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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