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존자로부터 ‘폐’ 적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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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존자로부터 ‘폐’ 적출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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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뇌사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한 폐 적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 및 췌장 기증자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0월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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