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위헌판결, 국민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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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위헌판결, 국민건강권 침해
  • 정은주
  • 승인 2005.1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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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우려 표명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최근 위헌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료광고의 전면허용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과 의료공급자에게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허위광고는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유인을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홍보에 주력하게 돼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 광고로 제한돼야 하고, 이미지성 의료광고는 허용돼선 안된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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