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방안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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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방안 개편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09.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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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연구위원, 지원 기준 명확화 및 한시규정 폐지 주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지원 방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9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한 각계 패널들도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신 연구위원은 “앞으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위 감소 등에 의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부담률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율 및 부담수준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보와 관련해 보험료와 국고지원 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58%와 국고지원 14%, 기타 1%의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 국고지원의 법정 기준은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2007년~2017년 평균 15.45%에 그치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연도 보험액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시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쟁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차상위 급여비 및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33%를 국고에서 부담 △소득 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까지) 급여지의 50% 지원 등의 대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패널로 참여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또한 “쌓아뒀던 20조원의 적립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추진이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공급자에게 올 것이기에 의사들이 문제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피해를 떠안았던 의료기관에 또 한 번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 20% 수준을 확보하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정부에서 재정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무책임하게 지출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이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재정 관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 중 정부지원금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논란은 가장 큰 부분인 듯 하다”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쳐 죄송한 마음이며 공방이 계속되는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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