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PA, 정부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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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PA, 정부 ‘엄벌’ 방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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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간호사 ‘자격정지’,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
정부, 의료계와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조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가 강원대병원 간호사의 수술보조 행위와 관련해 병원은 물론 수술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춘천시보건소의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 확정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9월12일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와의 전화 취재를 통해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과 함께 강원대병원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현재 관할 보건소인 춘천시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결 내용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많아 조사 기간은 9월 하순까지 잡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밝힌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의 법적인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구분된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 확정 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8월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PA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의 주도권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며 “강원대병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법이 확인되겠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보건복지부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청구자료를 통해 PA 수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청구자료로 PA 수술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 측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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