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행위 퇴출 위해 총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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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행위 퇴출 위해 총력 선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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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 위한 행동 돌입
기존 한의사에 의사 면허 부여는 절대 불가 재확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9월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한방은 의학으로써의 기본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10일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방 부작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의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한방원리로 환자를 보는 한방병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의한정협의체 중재안의 의미는 기존의 면허자가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통해 의사면허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기존 면허자까지 통합되는 것이라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알렸고, 9월12일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밝힌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고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겠다고 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존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자신의 면허범위 내 행위만 해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한의사에 의사 면허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방과의 상호교류나 면허통합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방이 의과 KCD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보건복지부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방의 KCD에서 한방코드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의약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한방의 위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방 피해 제보, 피해자 모임 구성과 사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시행한 각 한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 의과 의약품 불법 사용 사례가 이미 수 백 건 이상 확보돼 있는 바, 현 시점부터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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