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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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법 잠정 합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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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될 듯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등도 합의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및 벌칙 상향조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잠정 합의됐다.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9월4일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집중 심사하고,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법안소위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안과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법안소위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천정배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행법 상으로도 의료인 및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은 금지돼 있으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해 이를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천정배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의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시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료법인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인,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시에도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신설·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취소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발의)도 합의됐다.

이 외에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의료법인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비영리법인·조합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도 수정안을 포함해 잠정 합의했다.

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과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 ‘환자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법률에 명시’ 등 5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보류돼 계속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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