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난임치료, 연령 및 횟수 기준 상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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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난임치료, 연령 및 횟수 기준 상향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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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자·난자은행 운영 등 법률적 문제도 개선 돼야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진료과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보조생식술 국가 지원 사업의 연령 및 횟수 기준 상향과 함께 공 정자·난자은행 설립을 비롯해 난자냉동시술의 급여화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진료과장<사진>은 8월30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을 펼쳤다.

특히 주창우 과장은 현행 난임치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방안으로 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과장은“난임시술 보험적용 제한 연령이 만 44세인데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연령 기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술 횟수 또한 신선배아 4회, 냉동배아 3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출산 후 다음 임신 준비를 위해 급여 횟수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및 저출산 대책으로는 시술 횟수가 미흡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확대가 요구된다는 것.

또한 보험적용 시술 시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지원’도 문제라고 했다.

주 과장은 “‘저소득층 추가지원’의 경우 해당되는 항목도 매우 적어 거의 유명무실하다”며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한 적용 혹은 급여 횟수 추가를 고려하고 특수시술 및 특수약제 사용도 사용 기준과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관계와 난자·정자 공여, 난자냉동시술 등 법률적 문제 개선도 강조했다.

사실혼 및 해외혼인자 인정, 공공정자·난자은행 설립 등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

주 과장은 “난자와 정자의 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전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공공정자·난자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실혼과 해외혼인자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난임 치료법인 난자냉동시술(가임력보존)은 항암치료 및 기타 고위험 환자에게서 보험급여대상에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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