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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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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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개선 실효성 낮아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통해 지적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성이 지적됐다.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수련보조수당의 폐지를 대신해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 매칭)에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 송병철은 8월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이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개선의 실효성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에 편성해 대한병원협회에 전액 교부했고 병원협회는 이중 6천526만원을 실집행하고 3천474만원을 정산·반납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전체 기피과목 전공의 2천700여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40여명에 불과해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수도권·대형병원 위주로 지원돼 기피과목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도 이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피과목 전공의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서 2015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간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했고 2017년부터는 공공·중소수련병원에 대한 의무할당(10%)을 적용했다.

그러나 국가와 수련병원간 매칭이 전제되야 함에도 공공·중소병원의 경우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가 쉽지 않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만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사업의 수혜대상 40여명 중 의무할당비율 10%를 적용해도 혜택을 받는 공공·중소병원 전공의는 4명에 불과하고 실제 지난해 의무할당제를 통해 단기연수지원을 받은 전공의 수는 공공병원(서울) 2명, 중소병원(부산)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이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74.3%에 불과하고 특히 2017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65.3%로 크게 낮아져 매년 40명 이상이던 지원대상 전공의 수가 36명으로 줄었다며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전공의가 신청한 지원금 대비 반납 금액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단기연수 지원금 실적보고를 연수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하반기 지원대상자 모집시 상반기 집행잔액을 활용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보조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사업 이외에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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