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및 지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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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및 지표 공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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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총 13개 지표 선정…마취 실태 파악이 목적
종합병원급 대상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진료분 평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마취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및 평가 지표가 공개됐다. 앞으로 실시될 1차 평가는 마취 관련 임상현장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7월2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에서 ‘2018년(1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 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마취과정에서 환자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마취 영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는게 마취 적정성 평가의 추진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화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장은 “그동안 마취와 관련된 임상현장의 실태 파악과 환자 안전 관리 현황 등이 전혀 파악된 적이 없는 만큼 앞으로 실시될 1차 적정성 평가는 실태파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는 평가 지표 대부분이 각 기관의 조사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평가 지표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마취 적정성 평가의 대상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진료분으로 마취료를 청구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환자는 마취료를 청구한 의과 입원환자다.

평가방법은 청구현황 분석 및 평가대상자를 추출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와 수술 병상수 등 결과 산출에 필요한 현황 파악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를 비롯해 ‘의무기록 등에 근거가 조사표’로 요양기관이 작성한 기관현황(전수) 및 환자(표본) 조사표를 활용해 평가지표 별 전체 및 종별 기관별 결과를 산출한다.

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용조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 차장은 “예비평가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워 이번에는 의무기록 등에 근거한 조사표를 포함시켰다”며 “평가 대상기관 간 마취 건수가 다른 만큼 150건 이하는 전수조사, 초과 건수에 따라 최대 500건의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총 13개 지표가 선정됐다.

7개의 평가 지표 중 구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용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로 구성됐고 과정에는 △마취 약물 곤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등이며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은 유일한 결과 지표다.

점수화가 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는 구조에서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수 비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로 구성됐으며 과정에는 △정맥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MAC)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 보조 비율 △PCA 관리팀 운영 여부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이 선정됐다.

특히 지표 중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제시한 특수장비 7종의 보유 종류 수로 △특수 기도관리 장비 △수액 투여 반응성 감시장치 △급속 가온 수액주입장치 △뇌파이용 마취심도 감시장치 △초음파장비 △근이완 감시장치 △수술실 내 Forced air warmer 중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비가 한 개 이상이면 해당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예비평가에서도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면서 특히 병원급에서 특수장비를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며 “장비 보유 대수에 대한 평가 차등은 없고 실태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취 약물 관련 관리활동 여부’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활동의 지속적 시행과 QA활동 및 교육 보고서 작성을 세부기준으로 삼아 마취약물 투약과오 방지를 포함한 마취안전관리 QA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마약 및 항정약물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인정된다.

또한 지표 중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 시행 전에 환자를 대면해 환자 평가를 실시한 비율이다.

이 차장은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마취 전에 환자를 대면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정형화된 서식에 마취 전 환자 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정형화된 서식 작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지표는 세부기준이 오심·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기준으로 통증평가 도구인 VAS, NRS, FRS 등 이외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가대상 기간(평가자료 구축),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평가대상 추출 및 데이터 검증,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사표 수집기간 및 오류 점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뢰도 점검 및 결과분석, 2020년 상반기 1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피드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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