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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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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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 승계로 마무리
앞으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양도한 사람의 경우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국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7월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가 간소화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또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일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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