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위촉
상태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위촉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8.07.16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항 등 다양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지사장 명옥재)는 7월 12일 지사장실에서 공인노무사 5명을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각종 불승인·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이며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이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작성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매주 목요일 13:30∼17:30의 시간동안 전화상담(☎031-8042-4212)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2층 고객권익보호담당관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