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폭행 방지책 마련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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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폭행 방지책 마련 의지 밝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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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 모색”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도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얼마 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응급의료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한도였으나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근 벌금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이어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규정을 적용해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의협은 벌금형 삭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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