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공급 확대, 적정수가 보전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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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공급 확대, 적정수가 보전 선결과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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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통해 의료기관 의무만 부여할 경우 수용 못해
이성규 위원장.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위한 국회 공청회서 주장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법률만을 제정해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6월2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정에 앞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 등 제반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천명당 면허간호사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간호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간호인력은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입원료는 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원료의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충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현행 법체계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현행 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수급지원과 관련해선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정부 소관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취업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해선 의료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복지부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 관련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이 위원장은 제안했다.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표준보수 지급 기준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법률안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라는 사적 주체 간의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개인의 직업수행능력과 기업의 재정능력, 경영 철학 등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간호인력의 경우 학력, 경력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표준보수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간호사를 양성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간호인력 수급난과 맞물려 병원 경영에 부담만 지우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의 재원은 진료수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재정과 세금(국공립병원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에 대한 보수수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계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시급성을 들어 법제정에 힘을 보탰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의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담당, 예산, 계획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고 그 근거 볍령으로써 간호인력처우개선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제시된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이 제정돼도 간호사 위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과 관련된 유사한 법안이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가 돼 있다”면서 “아마 국회에서 병합심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위주로 갈 것은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토론에 앞서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만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현재의 처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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