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됐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청렴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가 화두다. 국민,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우리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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