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사 면허 취소, 변협 공식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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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의사 면허 취소, 변협 공식입장 아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5.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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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 임원간담회 개최 "전문성 존중받는 법치국가 위해 함께 노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4월2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강현철 변호사가 주장한 ‘형사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변협의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과 변협은 5월4일 의협회관에서 임원간담회를 열었다. 양 단체는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이자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의협과 변협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추후 의협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자”고 화합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직업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효법 등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놓고 활발한 의견과 자문이 이어졌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 소송이 아닌 중재원 중재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현행 대불제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대불금을 지급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대불제도 위헌 소송을 비롯한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협의 전문적인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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