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유사 중환자실 설치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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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유사 중환자실 설치 금지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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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환자실 운영 규제 명확화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월23일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운영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설된 조항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천 의원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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