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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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5.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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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입법안 발의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고 국회에 재정통제권을 두도록 한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회의원 17인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기금형태로 관리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관한 국회 심의를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타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형태로 관리운영 되고,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에 있어서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 국회에 재정통제권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 재정은 예외가 됐다는 지적히다.

따라서 개정법안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공단에 설치된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된다.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와 적립금,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밖의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규정됐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으로 결정되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금액결정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보험료와 적립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관리 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업무의 일부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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