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10곳 중 7곳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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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10곳 중 7곳 미실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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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증·개축 시 안전점검 필수
김상훈 의원, 복지부의 뒤늦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비판

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10곳 중 7곳은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월3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중 5곳을 제외한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전수조사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 받았지만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었던 그 시기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서도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전기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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