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국가자격제도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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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국가자격제도로 도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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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기사 법’ 개정안 발의

현재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청능사’ 자격을 국가자겨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3일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청능사 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1급 또는 2급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은 2008년 기준 22만2천명에서 2013년 기준 28만2천명을 기록해 연평균 약 4.8%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청 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 의료 및 재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청능 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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