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차별하는 보험적용 전면철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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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차별하는 보험적용 전면철회 하라’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8.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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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대정부 투쟁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실시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과 임원진은 지난 17일 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사선사를 배제한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4만5천여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회장은“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명시 되어 있다”며 “이를 어기고 특정 집단에만 보험 요양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복지부의 고시안은 즉각 철회 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우 회장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외에 협회 차원에서 2003년부터 임상초음파 등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해오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들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담검사 임무를 수행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고시안에 대한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발표 이후 중소병의원 중심으로 초음파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2,000여명의 전문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실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의 고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국 45개 대학의 방사선과 재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4만5천여명의 방사선사들의 생존권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고 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방사선사협회는 간담회에 이어 협회 회관에서 집행부, 임원. 전국시도회장,전문분과회장, 대학학과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담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협회를 투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날 발대식에서 우완희 회장은 협회 이현용 부회장과 서정현 대구시회장, 남궁장순 초음파학회 회장 등 3명에게 공동대책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급여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완희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함’이라는 정부의 행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이 같은 고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5천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방사선사 및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국 방사선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는 물론 의료기사단체연합{의기총}과의 연대 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선사협회 지난 13일 우완희 회장과 강대현 총무이사,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을 비롯한 임원진은 복지부를 전격 방문해“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선사선사에게 면허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밝히고 “ 동일한 의료기술에 대해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중 항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사무관, 방사선사협회 진계환 법제이사. 전진희 사무국장이 함께하며 장시간의 설명과 의사결정에 방사선사협회가 배제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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