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보고의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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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보고의무 법제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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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에 보고 의무화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연쇄사망 사고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당시 신생아들의 사망에 원인이 불명이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보고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 원인이 감염병일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보건소장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원인을 제도나 구조적 문제로만 정리해서도 안 된다”며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이후 제도개선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동시에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첫 번째 법안으로 이후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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