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험료율 8% 상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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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험료율 8% 상한 철폐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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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이은경 연구위원 “문케어 등 성공적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보장성 강화 및 인구고령화, 소득 증대, 신의료기술 발달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은 2016년 기준 52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약 4%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강보험 지출 수준은 높지 않지만 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OECD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 정책 중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전달체계 및 수가체계와 같은 제도 전반의 개혁이 요구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6.24%로 OECD 평균인 1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 상한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은경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금 산출 방식이 현행 제도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는 경우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지원금도 증가할 것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국가 재정 여력이 변동하면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치에 근거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은 2008년 27조 5천억원에서 2016년 52조 6천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지출의 90% 이상이 보험급여비, 즉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지만 보험자(정부)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며, 만에 하나 공급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종류의 비급여를 창출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전달체계 및 수가체계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병원들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와 같은 양적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를 지속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양만 늘리는 인센티브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려운 만큼,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총액을 기반으로 하는 총액계약제, 그리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혼합된 한국형 지불제도 고안 및 확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 1차 의료기관과 상급병원 간 적절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마련돼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은경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나 사망직전 의료비 감소, 건강에 대한 투자와 교육 강화, 예방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이 정착된다면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발표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5년마다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좋은 정책과제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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