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처벌 수위 완화…유예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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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처벌 수위 완화…유예는 삭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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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통과 시켜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일부 처벌조항을 완화하는 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 유예는 사실상 삭제돼 소급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법안소위에서 수정가결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건(수정안 4건, 대안 1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법은 지난 2월4일 본격 시행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해 법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 요건 완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 제외 △개인정보처리 대상 및 범위 확대 △벌칙 시행 1년 유예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중 처벌 조항 1년 유예 여부가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삭제됐다. 처벌 유예는 법 시행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 대상을 조정하고 수위는 완화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6장(벌칙)에 따르면 △1항은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 △2항은 연명의료 관련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항은 연명의료 관련 정보를 유출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먼저 처벌 조항 중 1항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조정됐다.

벌칙 수위는 1항에 한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반면 2항 제20조 각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와 3항 제32조를 위반해 정보를 유출한 자는 현행법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했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을 현행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추가해 확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던 임종과정 여부는 간소화 시켰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2월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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