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숙원 이뤘지만 여지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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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숙원 이뤘지만 여지도 남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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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기준이 ‘입원환자수’로 변경됐어도 지방 소도시 소재 의료기관에만 국한
오는 4월부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기존의 병상수 기준에서 병원계의 오랜 숙원인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 기준은 지방 중소도시 소재 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에만 적용돼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월19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 전까지는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도시에 소재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단일산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평균 간호사수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등급은 환자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2.5:1 미만이고, 7등급은 6.0: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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