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금지 의무자 확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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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 의무자 확대 반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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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은 근본 원인 도외시 한 것
진료거부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이 목소리가 높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대상을 잘못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먼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늑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고 있다.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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