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여부 해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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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여부 해석 나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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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안 된다면 이 법 따른 처벌 대상 아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첨부파일 참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이 법령 해석 자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처벌 대상과 관련해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는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료계가 명확한 해석을 요구해 왔다.

이밖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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