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원 감정, 민사에만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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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감정, 민사에만 허용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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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명,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우려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무죄선고를 받은 자궁 내 태아 사망사건의 산부인과 의사의 재판과 관련해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 할 것은 1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이 형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며, “의료사고 분쟁시 이를 조정‧중재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과실 판단 여부가 형사사건에 쓰이는 감정 행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로 1심 판사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높아서 경직된 법조 문화를 고려할 때 1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사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원의 판단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앞으로도 매우 크다는 것.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설립 취지를 십분 고려해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이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의 분위기 상 사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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