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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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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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및 적용 권고 등 담아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 통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 기대

간호인력의 보수지급 기준 마련과 이를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월11일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간호인력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발의안의 주요 골자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 대란의 주 원인이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꼽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점과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에서 의미하는 ‘간호인력’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로서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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