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특별법 전면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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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특별법 전면 재검토 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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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차의료만 개념 규정한 것은 법적·정책적 불균형 초래
의원에 편중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가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수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차의료의 개념설정 및 진료범위,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의 법적 ·사회적·정책적 합의 또는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식 논의기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무시한 채 막연히 법률로서 일차의료에 국한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되지 않거나 논의 중인 사항을 배제한 채 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논의절차와 방법마저 무색하게 한다는 의견이다.

법안 내용에서도 기본적인 1차·2차·3차 개념 및 기준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법안에서 1차의료의 개념만 규정하는 것은 법적·정책적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체 의료기관이나 국가 의료발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의료기관·특정 종별에 편중된 정책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

병원협회는 “일차의료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일차의료기관간 상호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대체하게 돼 정상적인 병원운영 및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흔히 발생하는 경증질병 종류가 달라져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흔한 질병을 일차의료기관·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 타당성도 미흡하다.

외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외상진료 담당 병원·종합병원 등과의 기능중복 등에 문제도 제기된다.

일차의료기관이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 연령층 또는 특정집단을 지칭해 모든 진료와 건강관리까지 담당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의원에 편중된 정책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불가하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균형적 고려와 정책방향 등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차·삼차의료 등 관련 개념의 마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합리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차의료 발전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떠한 구체적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없이 막연히 일차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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