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의료 전담 수행 인력 공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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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의료 전담 수행 인력 공무원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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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연계 법에 명시
윤종필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두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15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고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과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종필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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