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폭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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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폭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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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비롯해 국고지원 감액,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포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법개정 이외에 해당병원이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국고 예산 감액 편성 등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 제재방안 마련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12월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소개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접수 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폭행 사례는 총 6건으로 현재 행정처분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공의 폭행이 인지된 모든 병원에 대한 폭행 및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 원인을 분석해보면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가 문제지만 이에 반해 지금까지 전공의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은 미비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진료영역 밖의 직무상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및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수련병원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수련병원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사무관은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해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전공의가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가 원할 경우 수련병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이동수련 승인주체를 ‘병원장’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법률 개정 외에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금 삭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등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권 사무관은 “비인권적 행위 발생에 따른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을 삭감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의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방안 마련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폭행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의사단체 내 자율규제 시범사업인 ‘전문가 평가제’ 조사 대상을 현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직무 연관 폭행(성폭력 포함)’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성추행, 폭행 등에 연루된 교수들은 최근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며 “병원내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향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매년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도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 병원 전공의 폭력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가해자에 대한 면허 취소나 박탈 방안이 가장 확실한 폭행 근절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 취소가 없다면 폭행 방지는 절대 될 수도 없고 폭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동 수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이동수련 자체가 어렵고 상급년차 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전공의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폭행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가해자가 추후 면허를 획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교수라면 이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상급년차나 이동수련 역시 이를 병원이 선택하기 보단 병원에서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방식이 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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