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2월23일부터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전공의에게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12월22일 공포되고 2017년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연속수련의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부칙 제2조에서는 연속수련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