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이상 수련, 최소 10시간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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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 수련, 최소 10시간 휴식 부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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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2월23일부터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전공의에게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12월22일 공포되고 2017년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연속수련의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부칙 제2조에서는 연속수련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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