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장 자격에 간무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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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장 자격에 간무사 포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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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
노인장기요양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

10월23일(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의 유일한 결의안이다.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과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수 부산시의원(동래3)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바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직원의 자격 기준’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다”며 “직원 자격에 간호조무사 직종을 포함시킴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최경옥 회장은 “부산광역시의회의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으로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부당한 차별이었다”고 결의안 채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과 관련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은 광역자치의회 기준으로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회에 이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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