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 판단 기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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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 판단 기준 다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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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발간 관련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간담회 통해 이같이 밝혀
▲ 박재우 사무관
“지출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과 리베이트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이 일상화되면 현재보다 더 선진화된 비용지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10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초안에서는 비용이 지불된 항목은 모두 지출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제약계의 요구에 따라 의학회의 의견을 수렴,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미 낸 자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지출보고서에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리베이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출보고서에 들어갔으니까 모두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연자문료의 경우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제한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데,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판매촉진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면 리베이트라는 것.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포함 여부에 따라 강연자문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견본품의 경우도 적절하게 제공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혀 무관한 진료과 의사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된 양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을 경우 리베이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제공된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냐느는 것이다.

또 지출보고서를 착실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거나, 정당한 수준이라도 과도하게 지속·반복된다면 리베이트 판단대상이 된다고 박 사무관은 강조했다.

리베이트냐, 적정한 대가냐에 대한 판단 여부는 제약계가 자율적으로 금액과 횟수를 정한 공정경쟁자율규약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 내역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각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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