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제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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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제외 차별 논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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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외면,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정책
보건복지부 "추후 별도의 기준 마련할 것"
10월1일부터 적용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요양병원이 제외돼 차별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안전관리료는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은 추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요양병원들은 환자안전 관리 수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7월29일 제정,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전담이기 때문에 추가채용이 불가피해 병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자안전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에서도 정규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만일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관리가 급성기와는 달라 별도의 수가 기준을 검토중이라면 환자안전법 및 의무인증을 규정하는 기준도 급성기와는 달리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요양병원장은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요양병원만 수가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의 질 향상에도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B 요양병원장도 “환자안전 수가는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와는 별개의 수가로 보아야 한다”며, 의료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 수가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환자안전이 취약한 요양병원에게 보상기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제도가 정착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가도 소급적용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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