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재인케어 시행하면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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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재인케어 시행하면 건보료 인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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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보험료 8% 무너져
건보법 개정 불가피해…차기정부에 보험료 폭탄 안길수도

문재인케어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시된 한계보험료 8%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의 한계보험료 8%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월26일 문재인케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하면서 보장성 목표 70%, 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보험료율 최대 8% 범위를 가정 한바 있고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자료 분석 결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차기정부의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상한(8%)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 한 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들어가는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2018년 보험료율 6.24%,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 시물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될 것으로 보여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을 때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치 미만이 돼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 한다. 이후 다시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보험료율이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 봤을 때도 당장 내후년인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올려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료율은 2025년 8%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 8.48%까지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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