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해관계 떠나 정책현안 재조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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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해관계 떠나 정책현안 재조명 하자
  • 병원신문
  • 승인 2017.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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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분야별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들어있는 내용중 몇가지가 시선을 끈다.

부실 의료법인 청산 및 해산 등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전문간호사의 역할범위 마련 등과 같은 정책현안들이 그것이다.

먼저 의료법인 청산 및 해산 등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해산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이 발생,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 부실 의료법인의 시장퇴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의 개선방안이 눈에 들어온다.

병원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M&A)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부실 의료법인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이라 일종의 묘수에 가깝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인수합병 외에는 답이 없는 의료법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작정하고 언급한 것처럼 보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원격의료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 현 정부아래서 이같은 언급은 소신발언에 가까운 것으로 향후 원격의료 논란의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사회의 반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의 의견도 새겨들을 만하다.

2015년까지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마취, 보건 등 13개 분야에 1만4천176명. 그러나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 근거가 있지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가정간호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6천390명의 가정 전문간호사 외에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야별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현안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현안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게 생각하면 추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들의 소신있는 의견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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