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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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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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백신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 병)은 8월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바 있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고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양 위원장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사업을 위해 2017년 예산에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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