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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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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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 통해 의료방사선 종사자가 직접 조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천여 명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7월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피폭선량한도(누적선량 기준)는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이며 2015년 연간 평균 누적선량은 0.39mSv다.

그 동안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으며, 6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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