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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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법안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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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와 무관한 영리사업 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환자 편의와 무관한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7일 의료기관이 의료업과 직접관련이 있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법인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정하고 있고 이들 법인 또는 이들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인은 물론 개정안에서 정한 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 부대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률에서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해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의 수행 및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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