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늑장 지급 진료비에 지연이자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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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늑장 지급 진료비에 지연이자 물려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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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진료하고도 받지 못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불과 2, 3년전만 하더라도 몇백억원대에 불과했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난해 2천258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6천400억원), 선택진료료(2천500억원), 상급병실료(2천200억원), 4대 중증질환(4천200억원), 초음파 급여화(3천억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주요 항목에 약 1조8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의료급여 보장성 범위는 건강보험 수준을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진료비도 연동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 2015년에 10.6%였던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2.7%로 2.1%p나 높아졌다.

6조7천억원 규모를 넘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태껏 5조원을 넘은 것은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장성강화에 따른 지출예산 확대를 감안, 5조224억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회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2,756억원이 삭감돼 올해 사상 최대치의 미지급금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

올해 추경에서 지출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지만, 4,000억원 이상 미지급금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한 이같은 미지급금 사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정책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 원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며,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와 계수조정을 하는 국회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약제비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늑장 지급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미지급금 규모가 이처럼 커지면 해결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 미지급금 규모를 줄인 다음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원예산 반영으로 미지급금이 쌓이는 사태를 방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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