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필수공익사업인 '의료'에 우대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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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수공익사업인 '의료'에 우대 수수료율을
  • 병원신문
  • 승인 2017.07.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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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구간이 늘어났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각각 1.3%에서 0.8%, 평균 1.94%에서 1.3%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몇 년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율 인상이라는 아픈 경험을 치뤘던 병원계로서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필수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같은 혜택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서 절망감을 실감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병원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5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령에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우대 수수료율 확대 적용으로 그 비용이 다른 가맹점에 전가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가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같은 법령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모순적인 상황에 인식을 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깊이있는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민간병원이라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용도 스스로 정할수도 없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도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이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금융당국의 보다 유연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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