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법적 대응 착수
상태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법적 대응 착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2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자회견, 의사 고유 진료권 침해 강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 행정예고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헌법구제 등 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단서는 단순 서류 양식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집약해 작성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 후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며 "단순히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검토 결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권 침해, 임의 입법 이탈 등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고시하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료의 상품화는 안된다며 전문지식 내용이 들어 있는 진단서를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혹여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협회 내 내규나 합의에 의해 배제되도록 노력하지만 의사 고유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