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중증질환 약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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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중증질환 약제 선정
  • 정은주
  • 승인 2005.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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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개정안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제의 범위와 기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13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약제급여는 개별약에 대해 심사기준을 마련, 적용해왔으나 이 고시안에 따르면 심평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해당 중증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와 약제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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