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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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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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명권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윤소하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 등 의료게이트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6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이사회 구성 개혁 방안으로 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실행이사는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며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장 외에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2인을 실행이사로 포함하고 병원장과 실행이사 2인은 내부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과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차관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립적 비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도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치과병원장 대신 노동조합이 추전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 △경영대학 교수가 아니라 보건대학 교수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을 이사로 임명 △타대학병원 병원장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독립법인화된 서울대학교 혹은 국립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석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 인력 수련 및 훈련기관으로의 성격이 더 강한 만큼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거버넌스에 교수뿐만 아니라 수련의, 직원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정치권과 결탁한 일부 세력이 서울대학교를 악용하는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특수법인인 국립서울대학교의 법인제도와 운영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논의의 지향점은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의 향상이라는 초심을 돌아갈 것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대병원이 국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과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이사가 정부 관료와 병원 관계자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병원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제도 변경이 필요하고 국립대병원 최고 운영책임단위인 병원 이사회 구성에 지역사회 및 병원내부 구성원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구성원들이 병원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변경,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확립과 이에 근거한 국립대병원 평가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국립대병원 및 의료기관 의사성과급제 폐지를 실천 방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현재의 민간주도의 과잉경쟁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역할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료의 질과 의료 적정성 지표를 제시하는 국가공인 의료기관으로 기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서울대병원이 독립적인 브랜드와 재벌병원 경쟁 선도병원이 아니라 전체 한국 보건의료체계 속에서의 기능에 우선 점을 두도록 위치를 원상복구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아직 정부 정책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용하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병원장 선임 관련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추천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법은 완벽히 구현이 되어 있지만 시행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추천 방법은 내부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의사 결정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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