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수렴 내실화…동일 법률 의견 1인 1회만 가능
국회사무처가 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해 6월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가 사무처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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